요양병원 돌연 폐쇠로 입원환자 120여명 불편 겪어 “폐업 전날 통보”

- 인천 부평 한 요양병원 31일자로 돌연 운영종료 안내... 30일 통보
- 입원환자 120여명 급하게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 보호자 “환자 편의 전혀 고려 안하고 일방적인 폐업 통보”
- 경영난 이유로 환자 전원조치와 함께 운영 종료했으나 정식 폐업 신고는 아직 안해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갑작스럽게 돌연 운영을 종료하면서 입원해있던 환자 120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2일 인천시 부평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고 통보해 환자들이 급하게 병동을 옮기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20여명은 폐업 소식을 전달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환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의 보호자인 A씨는 "당황스러운건 사실"이라며 "거리가 가까워 믿고 맡겼는데 하루 아침에 옮기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선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이 폐업한 이유는 경영난으로 알려졌으나 환자 전원 조치와 함께 사실상 문을 닫은 현재도 정식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외진 진료비 환불 등은 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상태이다.

부평구는 해당 병원 측이 폐업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병원을 상대로 지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병원 측이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의료인 출신 한 변호사는 "담당 시·군·구청장에 대한 폐업 신고 없이 이미 폐업을 해버렸고 입원 환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마저 없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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