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인턴 의사 A씨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 ‘법정 구속’
- “의료진에 대한 신뢰 훼손... 동료 제지에도 계속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빠”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인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의사로 근무하던 중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의사가 옆에서 제지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A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가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다. A씨는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다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야 환자 신체를 만진 것은 치료 목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와 의료감정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취 상태에 이른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의사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간 것은 A씨 스스로도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임으로 고의로 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을 신뢰해 마취를 하고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를 추행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A씨는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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