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빠진다!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폐지 입법화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됨
-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식이 없어 사망한 사람의 그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 가운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권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현행 민법에서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었지만 해당 부분이 곧 없어지게 된 것이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규정된 몫을 뜻한다. 하지만 그동안 망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랑 상속재산 중에서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뜻한다. 현행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유류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상속분의 1/3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변호사)

◆ 유류분 제도의 도입 배경은?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77년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현재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 관념은 점차 희박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 되었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최소한의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추진했다.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정재민 법무심의관)


◆ 어떻게 바뀌게 될까?
현행 상속법 하에서는 형제나 자매만 두 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자매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또한 고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에도, 관련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해당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고인의 법정상속분 가운데 약 30%에 관해서는 고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이러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
- A씨(고인) 재산 : 6억
누나6억원 X 1/6 = 1억원 

6억원 X 1/6 = 1억원 

제3자(유언 상속인)
4억원(상속재산-유류분)
법개정 후
- A씨(고인) 재산 : 6억
누나유류분 없음

유류분 없음

제3자(유언 상속인)
6억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법무부)


◆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상속 분쟁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형제자매만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이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을 형제자매가 돌본 경우이다. 생전에 증여를 할 순 있지만 고인이 치매나 사기에 의해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게 된다면 이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가족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유류분 자체는 유지하되 이를 개별 상황마다 적용할지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식의 조정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다”(변호사)

◆ 유류분 완전 폐지로 이어질까?
법무부가 40여 년 만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애는 등 상속 제도를 손보기로 한 만큼 그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신자의 재산 처분권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예전부터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된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직계존속의 유류분까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이 같은 내용은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사이가 소원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독신 기업인의 경우 사망 시 유류분만큼의 지분이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사후를 대비해 신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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