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제도화 시동...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을 것”

- 미온적이던 복지부, 현 정부 들어선 뒤 입장 변화... 건보 특사경 청신호
- 의료계 우려에 정면 반박 “제한적 수사권에 전문성도 충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법안이 제도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랜시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로 멈춰있던 건보 특사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변화하면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건보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이러한 정부 기류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며 “건보 공단을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집을 선별해 추가한 뒤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와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 홍보 콘텐츠들을 이용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제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가 건보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 범위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률 안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9년동안 사무장 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고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인권 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의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업무 중복에 관련한 지적도 반박했다. 현재 이미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 특사경이 신설될 경우 업무가 겹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과 공중 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과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다소 전문성이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의 인지수사 실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적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해 수사를 적극 돕고 있다”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의 전문성을 토대로 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 이사는 “특사경이 신설되면 사무장 영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 개설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 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 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인 상황이다. 세는 것을 막아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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