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서는 민주당 “면허 취소 중대범죄 한정 검토”

- 민주당 “당초 입법 취지가 성범죄 등 중범죄자를 제재하는 것”
- 수정안 발의 요구도 있었지만 의료계 강경투쟁 이후 관련 논의 멈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에만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경 투쟁’ 노선을 걸으면서 당 내부의 논의가 멈춘 상태이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범죄로만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발의 중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 등 일반 경범죄라도 의료인이 저지르면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될 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의사 면허 관리가 느슨하다’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 등 면허체계가 있는 다른 직역에 비해 왜 의사만 특혜를 받느냐, 이에 대해 이유가 있느냐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등 의료인과 면허가 있는 다른 직역 간의 면허관리제도가 달라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취소법의 발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의사 성범죄와 시체유기 등 강력범죄가 이슈화된 후 ‘의사 면허 관리 체계가 미흡해 강력 범죄 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대대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국회에 상당한 압박으로 돌아왔고,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막 시작했을 때라 의원들의 입법의지도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에 집중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왜 의료인만 면허 관리 체계가 달라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사는 개읜의 권리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다루는 직역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범죄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된다면 SNS 활동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변호사 등의 일부 직역은 직무 수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경범죄를 일으킨 의사는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어도 면허까지 박탈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관계자도 그는 “면허체계가 있는 다른 직역들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상 이익 등을 다루지만 의료인은 생명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직역과 구분해 볼 수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빠진 것도 의료인과 다른 직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업무상 범죄가 (면허체계에 영향을 주는) 주 타깃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빠졌다는 것도 의료인은 비의료인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의 수정 움직임은 의료계가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료계의 분위기가 갈수록 강경해지자 당 내의 수정안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관계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당 내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어쓴데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시작하자 말을 꺼내는 것 조차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지역에서도 항의방문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의견 전달을 위해 가능한 행위지만 ‘민주당 낙선’ 등 정치적 투쟁 구호를 사용하면 정치권에서는 전쟁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민주당을 (정치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의료계를 위해) 수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명하게 (의료계와) 대척점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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