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관련 입장은? “좀 더 시간가지고 숙의해야”

-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국회 논의 단계서 숙의 과정 있어야”
- “결과적으로 아직 사회적 갈등 있어... 통과 전재로 하위법령 준비중인 것 없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가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은 결과적으로 아직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며 “국회가 사회적 갈등 해소에 등한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단계에서 조정 중재하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통과를 전재로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봤다.

그는 "해당 법(간호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확대가 전제된 이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간호법의 경우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다르다”면서 “처벌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범죄로 한정해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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