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의료계 반대에도 예정대로 4월 시행

- 복지부, 하위법령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진행 중... 4월 8일 시행
- 법령 확정되면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
- ‘약료’ 용어는 제거했지만 추후 입법 논의 가능성 시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직회부에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제도인 전문약사제도가 ‘약료’라는 단어만 제거된 채 오는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삭제된 ‘약료’ 표현도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해 추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문약사제’ 하위법령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라며 “4월 8일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의료계 의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4월 시행일을 예정대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약료’라는 용어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도 내비쳤다.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입법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으며,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한방‧정신병원은 제외했으며, 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

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며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됐던 ‘약료’ 용어는 삭제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7일 전문약사 규정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83조의 3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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