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6개 복지위 법안 본회의 부의 확정
- ‘의료계 반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도 의결... 여·야 토론서 신경전 벌이기도
- 30일·4월 초 표결 유력... 같은날 본회의 최종 통과된 ‘양곡관리법’ 거부권 여부에 달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에 대해 일괄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는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직화부한 법률안 6개에 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당 법안들은 간호법안이 전체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표 1표로 법안 상정이 확정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대했던 국민의힘·의료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해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이어 거대 야당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를 얻어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262명 중 171표의 찬성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있는 법안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표결한 결과 262명 중 각각 171표, 170표, 168표 찬성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을 확정지었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즉, 오늘(23일) 직회부 여부 표결은 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 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복지위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해 부치는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법 제86조를 거론하며 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얽혀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당(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에서 정한 본회의 직회부는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회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앞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회부한 법률안 중 가장 최근 법안인 간호법은 269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로 2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법사위가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을 고려해선 안되며 과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년 국회법 86조를 신설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의사면허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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