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비롯 수요 집회서도 ‘부모돌봄법’ 명칭 사용하며 강조
- “‘부모를 돌보기 위한 법’ 취지 홍보하며 업무 범위 침해 프레임 대응”
새롭게 출범된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법=가족돌봄법’이란 새로운 전략 카드를 꺼냈다. 기존에 간협이 주장해오던 ‘간호돌봄’ 용어를 ‘가족돌봄’으로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며 주장하는 ‘타 직역 엄무 침해 우려’ 프레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간협은 “초고령 시대의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22일 간협 김영경 회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협 회장으로서 의사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모든 부모들을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원만하게 모실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 질문에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 실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의 아픈 부모를 모시기 위한 인력은 부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많지 않다”며 “부모를 비롯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간호법 제정 대국민 홍보 캠페인인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에서도 ‘부모돌봄’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했다. 간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모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간협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한 ‘간호법 제정 정기 수요집회’에서도 ‘부모돌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전화연 간협 이사는 집회에서 간호법을 제정 호소문을 낭독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 돌봄을 간호사들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간협 측은 ‘부모 돌봄’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호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새로운 방안 중 하나로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이다. 앞으로도 여러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간호법에 대해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알려온만큼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돌봄의 상징으로 부모를 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와 간병을 받게 되는데 요양시설에서도 돌봄을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등이 있고, 집에서도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더욱 돌봄 제공을 잘 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내비치는 직역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관계자는 “지금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으로 인해 업무의 범위가 침해될 것이라는 내용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며 이런 허위주장에 이제까지 강조해온 돌봄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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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