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
- 간협 공개토론 제안에 박위원장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정당하게 토론하자” 역제안
-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비대위 활동 방향성 정해질 듯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법안 6건이 모두 상정된 가운데, 표결 전에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규탄하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역제안을 통해 생중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비대위가 출범한 후 세 번째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비대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결국 민주당의 적극 추진 아래 이날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간협이 제안한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에 대해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협에 역으로 제안하겠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개토론하자. 생방송도 가능하다”며 “간협이 제시한 주제로는 토론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범위가 침해되고 결국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의료계지만 끝까지 연대해 난관을 잘 이겨냈으면 한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가 힘을 발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사들은 지난 22일 간협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했다.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부모돌봄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들이)불법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모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역시 “간호사들이 다른 직역을 동료로 보지 않고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으로 돌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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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