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거셌던 ‘전문약사’, ‘약료’ 단어 삭제 후 국무회의 통과

- 의료단체 의견 수럼으로 약료 표현 삭제한 듯... 4월 8일부터 시행
-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전문약사 전문과정,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 규정”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던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결국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계가 가장 격렬히 반대한 ‘약료’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등 어느 정도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는 ‘약료’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결국 ‘약료’ 용어를 고집했던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던 ‘약료’가 삭제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소아청소년학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련과정이 혹독하고, 지도 전문의 규정, 논문규정이 엄격한 전문의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통과 기준"이라며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병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약계에서 관심을 몰렸던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련을 받거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 경력을 갖춰야한다. 한 특례조항으로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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