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부모돌봄법? 단독 개설권 검은 속내 들어낸 것”

- 바른의료연구소 “간협의 부모돌봄법 주장, 간호사의 탈 병원화 인정한 것"
-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사업서 의료행위 및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단독개설권 얻을 목적"
- ”국회, 법안 위험성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 내려야“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이 곧 부모돌봄법이라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출처 : 대한간호협회

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가 드디어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이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현재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돌봄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게 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셈"이라고 전했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더욱 단독적인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 측의 전망이다. 일단 현재의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벗어난 뒤 이후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 직영의 업무확장을 노리는 꼼수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간협은 이제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숨겨뒀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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