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에너지부, 한수원 수출 신고 반려... “소송 중인 美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
- 한수언 “미 에너지부 요청 수용이 사실상 최선”... 웨스팅하우스 측에 대화 제의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을 펼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단독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수출이 아예 막히게 될 수 있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코에 원전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현재 진행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과 관련없이 체코에 원전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혹은 미국법인)이 제출해야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수 있는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공식 서한을 통해 이런 경과를 공유하며 웨스팅하우스와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양사 간의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웨스팅하우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쟁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정부 간 오래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체코 원전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