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주먹만한 쇳덩이 날벼락
- 경찰 “아파트 현장이 부품으로 인정해야”... 아파트 현장 “우리 물품 아니다”
- 한문철 “인정 안 한다면 해당 건설사 이름 공개하겠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향해 주먹크기의 쇳덩이가 전면 유리를 향해 날아들어 가슴을 쓸어내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옆 공사장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교통사고 및 사건 처리 전문 유튜브인 ‘한문철 TV’에 올라온 해당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일어난 사고로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바로 옆의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A씨는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왼쪽에서 철제 고리 형태의 쇳덩이가 앞유리를 강타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당시 차 안에는 A씨를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으나 해당 쇳덩이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가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다.
문제는 해당 철제 구조물의 출처이다. A씨는 “경찰에서는 아파트 현장 측이 낙하물이 본인들의 공사 물품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보험사도 현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현장 측은 해당 쇳덩이가 본인들 사용 부품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어 사고 처리가 중단된 상태”라며 “아파트 측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사연을 보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일 맞은편 차량이 바닥에 떨어진 쇳덩이를 밟아 튕겨서 충돌했다면 차량 쪽이 아닌 아파트 공사 현장측으로 튀어야 한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한 차례 튕긴 뒤 제보자의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고 추론했다.
이어 “차량 속도가 빠른 만큼 저게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안 다친 것이 천만 다행인 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이름이 공개되어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볼 것 아니냐”며 “일주일 정도 시간들 더 드리고, 다음 주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 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 업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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