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구속 기소... 최대 ‘사형’까지도

-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 법정 최고형도 구형 가능
- 경찰 단계서 파악 안된 추가 공범 1명도 구속영장 청구

강남 한복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나눠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 음료 제조 및 공급 과정에 가담한 일당 20~30대 3명에 대해 최대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경찰로부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한 결과 경찰에서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송치받은 피의자들을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죄’는 마약류관리법 제 58조 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최대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3명 외에 새로운 추가 공범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조사 끝에 체포했으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음료 제조 및 공급책이었던 20대 A씨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이었던 30대 B씨에게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필로폰 2kg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약공급책 C씨를 필로폰 10g 수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전담수사팀은 “피고인 3명과 통화한 상대방 300여명에 관한 계좌거래, 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추가 공범 여부를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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