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돌려달라는 조건男에 승소했지만 울상인 이유는?

한 여성이 조건만남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은 한 남성으로부터 수 억원의 금액을 받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이후 남성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결국 수억 원의 증여서 폭탄을 맞고 울상을 지었다.



200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 남성 B씨를 알게됐다. 관계가 깊어지며 서로를 연인이라고 인식했고,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씨는 이후 7년간 A씨의 증권계좌를 대신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해준 것에 모라자 수억원 대의 경제적 지원도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결국 파국에 도달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지원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2007년~2008년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라는 명목 하에 약 7억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또, “해당 7억 원을 속아서 뜯겼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억 원은 B씨가 ‘주식 투자 대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5억 원은 한달가량 연락을 끊고 다시 나타난 이후 ‘다른 청소년을 성매수해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며 사죄의 의미로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민·형사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 10년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았고, 이는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판단해 B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경찰도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치르게 된 증여세 불복소송에서는 패소하며 수억원의 증여세를 납세하게 됐다.

A씨가 2019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었고, 2014년~2017년 사이에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금 출저를 조사한 결과 A씨가 2006년~2012년 사이에 B씨로부터 73회에 걸쳐 총 9억 3000여 만원을 전달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세무당국은 “9억여 원은 B씨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5억 3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공제 없는 일반 증여에 누적 이자 등 각종 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크게 불어난 탓이다. 현행법상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라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A씨는 2021년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상 증여가 아닌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받은 돈의 일부는 합의금 또는 위자료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지방법원 행정 2부는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옳다”며 A씨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선 민·형사 사건에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금전이 단순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대가라고 취급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제 과정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해서 B씨가 주식투자 대금 목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해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성격상 완벽한 증여”라며 “5억 원 역시 합의금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이런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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