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제지에 컵 집어던진 ‘카페 진상’, 알고보니 지인의 지인 ‘인근 자영업자’

- “집어던질 생각은 없었다, 손에 걸려서 미끄러진 것”... 피해 업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금연구역인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앞에서 커피잔을 고의로 테이블에 쏟고 길가로 컵을 던지기까지 한 남성 손님 2명 중 1명이 찾아와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해당 카페 업주 A씨는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패부린 손님 2명 중 커피잔을 집어 던졌던 남성이 혼자 카페로 찾아와 사과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이때 A씨나 해당 피해 직원은 가게에 없었고, A씨의 남편이 대신 사과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카페 건물 위층의) 스크린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에 들렸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를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진 없었는데 손에 고리부분이 걸리면서 미끄러져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A씨는 “손에 걸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이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따지거나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남이 아니었으며 인근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는 지인분이 뉴스를 접하시곤 아는 사람 같다고 알려줬다”며 “카페에도 몇 번 오신 분이고, 지인의 지인이 하는 카페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들에 대한 고소나 추가 손해배상 조치는 밟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고소 같은 것은 따로 하지 않으려 한다”며 “피해 직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받은 사과만으로도 충분하고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의젓하게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저희가 형사님께 가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전달했고,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다른 조치가 더 이뤄질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2분경 남성 손님 2명은 해당 카페에 방문해 야외 테라스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고,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분노하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보란 듯이 쏟아버리거나 옆 도로로 컵까지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60대인 이들의 신원 특정을 이미 완료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거쳐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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