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 면허취소법 수정 후 발의해 의결해야”

- 시도의사회 “국회 의정활동과 정부 면허관리 노력으로 개정”
- 의협 비대위 “민주당,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간호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반면, 의료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최종 의결되자 국회가 이를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추후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과 정부의 면허관리 노력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온 간호특혜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지만 국회의 재의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직역 이기주의와 거대 야당의 입법만능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저질스러운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의 연대를 계속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정부‧야당과의 정쟁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발동시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낸 입법 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간호특혜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의결 처리된 법안들도 수정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반성과 회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야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먼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된 후 국회에 상정되어야 한다”며 “악법 강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한 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에 대해서 “법안 폐기가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보겠다”며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되는 불상사가 있을 경우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을 즉각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고, 면허취소법의 경우에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간호법 폐기를 확정짓고 면허취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