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면허증 반납운동‧19일 연차 궐기대회 전개... 불법의료지시도 거부”

- 불법진료센터 설치 후 병원 현장실사단도 파견
- 한달동안 면허 반납 운동 전개... 19일 연차 내고 광화문서 궐기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간호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에 분노한 대한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운동에 돌입한다. 간호사 면허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9일에는 연차 궐기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또, 간협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해 간호사 면허 범위에 벗어난 업무는 거부하도록 준법 투쟁도 시작한다. 이는 극심한 인력난 속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돕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PA(Physic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간협은 각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안내하고 현장실사단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건에 대해선 향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고발의 범위까지 설정하지는 않았다.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간협 측의 입장이다. 준법 투쟁에는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간호관리자가 앞장선다.

17일 간협 김영경 회장은 간협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등 신고로 간호사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불법 진료를 지시한 개별 의사를 고발할지 등 구체적인 고발범위도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한달 동안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

김 회장은 “면허증 반납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부가 간호사의 면허증 반납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곧 간호사에게 간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에 저항의 표시로 진행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조직적으로 연차를 신청해 서울 광화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지만 파업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들은 19일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 집회를 열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 16개 시도에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에 대해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회의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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