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의사 채용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개정안 발의
- 채용대상자 면허증 제출하면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할 때 면허 취소 및 정지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진위여부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채용 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의 진위여부에 관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30여년에 가깝게 의료기관서 무면허로 일해오다 적발되는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에게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의료기관에 채용되려는 사람의 면허증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 채용하려는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또는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등의 면허 상태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30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되면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행위이면서 신체에 대한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를 채용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인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고려해 면허확인시스템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고,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면허를 위조 또는 대여한 경우에 대해서 면허 확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는 물론,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도 마찬가지로 면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며 “면허의 확인은 책임 소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면허 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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