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주도의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내달부터 시행
-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자 다수 발생하거나 뺑소니 시에도 몰수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급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소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소유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적극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술자리가 많아졌고, 이에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에는 11만 7549건, 2021년에는 11만 5882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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