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소송서 파기환송 끝에 승소 후 다시 한 번 비자발급 거부당하자 2차 소송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병역도피 논란 속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7번째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여서 국내외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한국 총영사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항소심이다.
유 씨는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요계 탑가수였으나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영구제한됐다. 이에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으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주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은 다시 한 번 거부당했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바자 발급 후 방문 목적에 관해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에 대해 연예계 복귀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당국은 이와 관련해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패소한 것이고, 비자 발급 자체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발급을 거부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 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을 인정하며 유 씨의 비자발급 청구를 기각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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