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호캉스’ 광고한 한의원, 경찰 고발·행정처분 조치될 듯

- “6만 원 대로 입원해 하루 ‘호캉스’ 즐기고 실비로 돌려받아라” 광고
- 소청과의사회, 마포구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등 민원 접수
- 마포구 보건소 “의료법 위반 확인해 경찰에 고발 후 행정처분 내릴 것”

무더운 여름철 1인실 혹은 2인실에 입원해 ‘호캉스’를 즐기라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마포구의 A한의원이 결국 보건소 조사 끝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행정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마포구 보건소에 제기한 A한의원에 대한 민원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마포구 보건소에 지역 내 위치한 A한의원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마포구 보건소는 소청과의사회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A 한의원의 행위는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어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A한의원은 내원 환자들에게 문자로 “무더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입원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이어 “저희 한의원의 1,2인실로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이제 일반 병실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비용인 6만 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 때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며 병실 사진이 포함된 블로그 링크도 첨부했다. 호캉스란 호텔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휴가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문자 내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소아과의사회가 이를 보건소에 민원 제기했고 보건당국과 경찰의 처분·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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