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병원 측 합의안 수용... “최초의 용역직 직접 고용 약속, 의의 있다”
- 파업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도 안 묻기로
부산대병원 노사가 20여일간 이어온 파업 끝에 잠정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면서 진료를 정상화한다. 이에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도 2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한다.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 지부는 병원 측과 교섭을 통해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원 의견과 대의원회의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최종 수용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파업을 종료하고 병원 현장으로 복귀한다.
또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 또한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통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병원 내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됐고, 부산대병원 역사 최초로 용역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준법의료위원회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불법의료가 발생했을 시 인사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취하기로 한 것은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첫 합의”라며 “시설직 용역 171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합의 또한 부산대병원 용역직의 직접 고용 전환 물꼬를 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파업에 따라 진료가 중단되어 환자와 시민이 불편을 겪고 필수·공공의료 서비스와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밎어진 것에 대해 환자와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신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부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부산대 차정원 총장의 중재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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