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결국 전수조사하나... 국회서 문제제기

- 국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 지적하며 언급
- “국가적 재난 이용해 이득 취하는 행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돼”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계획 수립할 듯

최근 일부 요양 기관들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 출처 : 국회 유튜브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국적 확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이들 12곳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이후 29개월 동안 진료 내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당청구액은 9억 5300만 원에 육박했고, 이미 자체적으로 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해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을 했던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진찰·처치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와 실제로는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감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었던 환자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를 급여로 청구한 곳도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관련 조사를 더욱 확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살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보공단은 표본 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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