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허용, 국제 망신... 과학적 진단 근거 없어”

- 대법원 뇌파계 진단 허용에 의료계, 한의계의 사용 자체로 위해성 지적
- “글로벌 상식 무시한 국제적 망신... 국민 건강 생각하면 등골도 오싹”
- “한의사가 해당 기기 사용하다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대법관들도 책임 져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까지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뇌파계를 파킨슨 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너뜨리고 의료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이라며 “향후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파킨슨병은 한의학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뇌파계의 어떤 부분이 한의학적 원리와 관계가 있어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묻고 싶다”며 “유수 해외 의학회도 뇌파 검사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쓰이지 않고 뇌파검사를 시행하려면 신경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도 깡끄리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초음파기기와 뇌파 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하다가 질병 조기 진단에 실패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이를 허용한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바른의료연구소도 대법원 판결이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대의학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때 뇌파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뇌나 신경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 의학적으로 뇌파로 진단하지 않더라도 한의사들은 해당 질환 진단에 뇌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뇌파검사를 이용한 진단법에 한의학에도 정립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의학에서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는 교과서나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논문에 그 원리와 방법, 부작용, 연구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이렇게 정립된 진단과 치료법만 환자에게 적용된다”며 “이런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직군이 바로 대한민국 한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과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를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치매나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가 결정적이지 않다. 이번 판결을 보면 마치 의사들은 뇌파계를 이용해서 치매나 파킨슨병을 진단해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뇌파계는 파킨슨병 진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뇌파계가 당장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부작용 가능성이 없기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영역 침범을 돕는 판례”라며 “향후 의료법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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