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추진되는 간호법, ‘지역사회’ 대신 구체적 활동 범위 나열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제정안 쟁점 일부 수정해 재입법 추진... 이해 단체 조율
- 법률명은 간호법 유지하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내용 삭제
- 의협·간협과도 간담회 진행해 현장 의견 수렴해 반영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발의안에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활동 범위를 나열해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간호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 밖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디까지를 범위에 포함시킬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에 명시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며 지적한 문구이다. 당시 의료계 전반은 해당 문구가 의료인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 간호사의 병원 밖 단독 진료가 가능하다는게 당시 대다수 의료단체들의 견해였다.

현재 지역사회 대신 기입될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사회 문구와 함께 큰 논란이 있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한 부분도 새롭게 추진되는 간호법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외하면 새로운 간호법 역시 기존 간호법처럼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관련 조항이 주요 조항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명 역시 ‘간호법’으로 유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이번 발의안은 통과를 시키기 위한 법안이니 최대한 발의 전에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처우개선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지에 따라 추후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월 중에 발의될 예정인 새 간호법안은 갈등 소지를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지난 간호법 발의 때에 비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대한간호협회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수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기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 방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어디까지 간호사 업무 범위로 볼 것인지 여부와 직역간 역할 분담과 같은 갈등 요소를 조율해야 하는 내용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간호법이 기존보다 대폭 수정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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