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지명
- 지난 2016년 2심서 1심 판결 깨고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 허용 판결 내린 판사
- 과거 네트워크 병원 환수 제동도... “임명되면 의료계에 영향 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를 지명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의 사용이 합법이라며 앞선 1심을 뒤집은 판사다. 최근 대법원이 당시 이 후보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판결과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모두 이때 내려졌다.
당시 이 후보자는 뇌파검사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된 한의사 A씨에 대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심(1심)의 의료법 위반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자를 비롯한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활용하긴 했어도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했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진단을 위한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고, 한의학적 진찰법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점목되는 등 그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의료법 ‘1인1개소법’ 위반으로 74억 원 환수조치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요양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불리며 의료계 관심을 모으던 사건이었는데 원심 판결을 뒤집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나 네트워크 병원 환수 사건처럼 의료계에 파장을 몰고 온 판결들이 이 후보자의 손에서 꽤 나왔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의료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 흐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나 소신이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이 기존 관점을 따라가기보단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의료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9년 9월까지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급 판사 임명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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