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의료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대처법' 책을 펴내고 회원들에 분쟁 대처법을 교육
매해 의료분쟁 건 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들로 인해 의료진이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근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대처법' 책을 펴내고 회원들에 분쟁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법리적 관점과 더불어 선의를 위해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인을 환자에게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했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2017년 12월 신생아실 집단 사망사건이나 성남에서 발생한 소아 횡격막 탈장 관련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구속된 바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박수헌 미래발전 TF팀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소환기내과)은 "내시경 관련해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들은 법적 대응에 약하다"며 "향후 의료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인데 특히 형사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해 향후 법정 다툼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은 정상적 의료행위를 했지만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결과가 좋지 잃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 수준 차이 ▲증거가 되는 자료들 의료인에 편중 ▲환자 측에서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입증 어렵다는 특징때문에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의료사고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눠지는데 민사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의무기록 등이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형사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201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입건된 수가 877건에 달했다.
의학계에서는 "내시경 시술 관련 판례가 판사들 성향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보고 있기에,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박 팀장은 "의료 분쟁 중재 건 수도 년간 3만건에 달하는데 과거 산부인과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형외과와 소화기내과 사례가 많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환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배상이 이뤄지거나 합의가 된 경우 환자 및 검찰이 형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 판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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