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고시안 발표에 병원계 “왜 의무인지 모르겠다” 입장문 전달
- 대형병원, 중소병원 가리지 않고 설치 난색... 비용, 공간 협소 등으로 어려움 겪어
- “단순히 구획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 정부가 재검토 해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이들 기관에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가 부여돼 병원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8월초 행정예고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병동을 일반 병동과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준비하는 병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1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든다. 해당 병동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10개만 설치해도 2000~70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향후 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추세를 감안하면 더 많은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도 문제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A병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공간이 협소해 출입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를 일괄적용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병동 구분을 위한 출입문 의무 설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까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스크린도어를 대거 설치한 것에는 감염 관리 취지에서 상당수 동참했으나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설치는 명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의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구분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취해지는지 정책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병동을 이미 한 차례 손 봤는데 출입문 설치로 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 병원들은 365일 공사중인 곳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관리 차원 외에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을 굳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이라며 “정부가 나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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