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과 동급’ 코로나, 그래도 병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 정부, 31일부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
- 확진검사 및 입원치료비 지원 축소,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폐지
-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확진자 격리 권고는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 등 계절성 유행 감염병과 같은 수준인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집단 감염 우려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23일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기 보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방역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될 경우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책이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31일 이후에는 일부 혹은 전액 지원이 가능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층, 기저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을 제외하고 피검사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등)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백신 접종도 현행대로 무상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생활 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 등을 통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고령자와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 2급이 됐다.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하향됐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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