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검사 중 공익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 의심환자 경찰에 신고
- 앙심 품은 환자, 병원 찾아와 난동 부리고 성추행으로 고소 협박도
- 서울시의사회 “공익 신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지원해야”
최근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환자 B씨에게서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A원장은 경찰에 공익 목적으로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B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40분 다른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이미 맞고 수면내시경을 진행했던 환자였다.다행히 마약검사(소변검사) 결과에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 확인되며 문제없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자신을 신고했다는 앙심을 품은 B씨가 A원장을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이에 A원장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기관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보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공익 신고는 오히려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철 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등의 법 조항이 있지만 병원에서 신고하는 것은 쉽게 들통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 정신과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의사가 업무 방해로 환자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소가 그대로 가해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패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 청구해서 열람하려 해도 다 지워서 안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문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라나 민사 사건의 경우 소장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써야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미산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라서 어느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비공개 신청을 하면 숨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철 이사는 “약물 남용 의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자면 신고를 안 할 경우 그 약물 남용 환자가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게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남용 의심 환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딜레마를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신 씨는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신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비롯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고, 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이사는 “향정신의약품 남용 문제를 비롯해 여러 공익 신고 문제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회원 교육을 시행하고 행정기관의 가이드 라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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