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번에도 무산... 불법 방지책 부재 지적받아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원점
- 새롭게 부각된 부작용 방지책 없는 상황 지적 받아
- 복지부, 당정 합의안 세부내용도 수정... 약 배송 공공화, 가산 수가 인하 등

당초 8월 이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방지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현재로선 비대면 진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이날 복지위 문턱을 통과할 전망이 우세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합의안이 이미 마련됐고,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도 상당부분 좁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초진환자 진료, 처방전 돌려쓰기, 의약품 대량처방 등의 문제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다음 달 법안소위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를 넘긴다면 올해 안에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조명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안건들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고 의원은 “처방전이 플랫폼 업체를 거치면 PDF 형태로 나오는데 이를 여러 약국으로 가져가서 대량으로 처방 받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룰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벌칙을 가할 것인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했다. 졸속으로 통과하면 너무 큰 혼란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컸기 때문에 계속 심사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안의 세부 내용을 다소 수정하기도 했다. 약 배송을 공공화해 플랫폼 업체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130%의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를 100% 혹은 그 이하로 인하하는 안도 담겼다.

고 의원은 “약 배송을 플랫폼 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복지부가 현실적인 안을 많이 가지고 왔다”며 “결정적인 것은 초·재진 문제다.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여러 약국에 가서 약을 대량으로 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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