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받는다

거주지가 서울시인 모든 출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리원 비용은 지원 항목에 없다.



23일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등 별도의 다른 기준은 없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50만 원),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나 산후 운동(50만 원) 등이다. 출산 후 체형 변화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용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하는 산모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도 바우처로 비용을 직불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안에서 이뤄지는 체형 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은 조리원 비용과 별도로 결제하면 지원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 52.6%로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출산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없이 모두 지원해 빠른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경비 신청은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가운데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한 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