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 확대하며 참여 독려? “형사처벌하면서 누가 비대면진료하겠나”

- 복지부, ‘참여 부진’ 우려에 초진 범위 확대 추진 등 기준 완화 시사
- 최근 법원의 잇딴 의료행위 형사처벌에 의료계, 비대면진료 참여 더 망설여
- 의협 “대면 진료 대비 오진 위험성 큰 비대면진료, 법적 책임 부담스러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대상 환자를 기존 시범사업 계도기간보다 확대하고, 재진 기준 완화도 검토해 보다 비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오진 시 의사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잇따른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사들이 대면진료와 대비해 오진 위험성이 더 큰 비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더욱 힘들다는 분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초진 허용 범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재진 기준도 복잡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르면 초진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환자, 재진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 환자,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이달부터는 비대면진료 건수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짜는 “시범사업안이 너무 타이트하다”며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일 진료건수가 100분의 1 미만까지 줄어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과 함께 환자·의사·약사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중 81%가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초진 등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기준 완화를 마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다. 그 부분을 해치면서까지 영리나 편의성을 추구할 순 없다”며 “정부에서 초진 범위 확대 등 기준을 완화하려면 환자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 대비 오진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의사들로서는 오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라며 “돈을 조금 더 벌자고 형사 처벌 위험까지 감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의 최근 실시한 회원 643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 없음이 65%, 안정성 검증 부족 61.8% 등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 전에 세웠던 원칙을 시범사업 2~3달 해보고 갑자기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원칙이 아니다.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안전”이라며 “어영부영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 되겠지’라는 식으로 의료정책이 정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