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위헌 소송, 합헌 결정나도 의미있다?

- 의협·병협,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0일 앞두고 헌소에 효력정지 신청
- 의료계 일각 “너무 늦은 대처, 큰 효과 보기 어려울 것”
- 의협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 이후 청구 가능... 여론 형성, 제도 개선 발판 마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5일을 20일 남겨두고 의료계가 위헌 소송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법 시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오전 의협과 병협은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부는 우선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을 정지할지 결정한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두 단체는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의료인 기본권이 침해당했고 수술 기피와 방어진료를 불러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수술 환경은 악화되며 방어진료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술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은 물론 수술받는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체계와 보건의료를 붕괴시킨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계 역시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단체가 적극 대응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행까지 20일도 남지 않은, 너무 늦은 위헌 소송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최정희 범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관련 법 전문가들과 상의해 소송 절차를 개시할 적절한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이사는 “헌법 소원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기본권 침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으로 그 이전에 내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법률 공포 기간 중에라도 기본권 침해에 근접한 단계라고 보면 위헌 소송이 가능하다. 이번 수술실 CCTV 사안도 이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는 당연히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에게 CCTV 의무 설치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헌 결정이 나도 만장일치가 아닌 재판관 의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은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한 마련에 영향을 끼친다.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의료계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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