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시작, 개인투자용 국채…최소 10만 원부터 저축성 채권 매입 가능

- 원금보장·만기시 원금+이자…‘월 50만 원’ 20년 사면 ‘월 100만 원’ 20년 받아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이고 연간 매입한도 1인당 1억 원이며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 매월 결정·공표하며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를 분리 과세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되,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은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41%,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1%이고,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99%,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4.9%다. 중도환매 수익률은 원표면금리가 3.5%일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평균 수익률(세전)은 3.5%다.


노후 대비로 40세~59세에 20년 동안 달마다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79세 20년 동안 달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을 일시에 매입하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하며 만기 전 사망 땐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 가능하다.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나이 0세~4세에 해마다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24세에 해마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자녀 나이 10세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 될 때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10년물 1억 원을 매입하면 10년 뒤 1억 4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물 1억 원을 매입하면 20년 뒤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