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잘 모르겠다" 의료계, 확실한 법·제도적 지원 요구

- 전문가들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법적 지원 요청
- 수가 인상과 재정적 지원 포함한 의료환경 전체의 개선도 함께 요구
- 학회들 “정책 효과 느끼기 어렵다”…政 “믿고 기다려 달라”

정부의 노력에도 필수의료 소생이 올해 이어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환경 전반에 대한 변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친 의료행위의 형별화(일본 대비 기소건수 265배)로 인해 수술이 많고 저수가 때문에 급여만으로 수익을 얻기 힘든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수가 획기적 인상 ▲공공정책수가 적용 ▲기금 또는 별도 예산을 통한 지원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외 보건의료정책 전환 관련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병상 수 증가 억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학사 커리큘럼 개편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지역사회 환자 후송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우 원장은 “의료계 내외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문과목 안에서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분야의 수가인상과 함께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협력 진료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해 필수의료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칭) 필수의료지원기금을 설치해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분야 인력지원, 필수의료 강화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에서 진료할 경우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료취약지에 개원할 경우 공동개원을 지원하거나, 의료기관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지수를 적용해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특정분야 공급자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가산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개선시켜가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 의료사고 해결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분쟁 발생시 개개인에 의해 개별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책,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적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동일한 취지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운전자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필수의료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이라고 전 이사는 설명했다.

권순찬 대한신경외과학회 필수의료육성위원장도 필수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및 주체에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나, 필수의료분야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제도나 사회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전공의 확보 지원, 전문인력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등 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비해 전담변호사 지정, 상담 등 중증 위험분야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활용할 것도 덧붙였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법을 포함한 진료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동맥 박리환자 발견 못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벌받는 일이 있었는데 대동맥 박리 수술 사망률이 10%임을 고려하면, 처벌 확률이 높지 않나 두려움이 있다”며 “법적 지원을 비롯해 환경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흉부외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위기라는 목소리를 냈으나, 지원대책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흉부외과는 심장 수술 가능한 1~4년차 전공의가 포함된 병원이 5개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온 전공의들에도 상당한 이탈이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수술용 테이프 등 치료재료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과 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 실험, 다시 말해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한발 앞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도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비롯해 대통령과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준 것에는 감사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지원책의 효과가 와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소아필수의료의 완전한 국가보호 의료시스템으로 전환 ▲일반의사중심 행위수가에서 전문의 중심 수가로 전환 ▲인구구조와 시장변화에 따른 적정 전문의 수요 파악 ▲부족한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인력 상황에 맞는 진료전달체계 개편(중증진료만으로 상급종병 유지가 가능하도록 수가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종합병원 진료에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채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수련환경도 개선되고, 필수의료과를 선택할 전공의가 늘어난다”며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과,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기소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에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최근 소청과 전공의에 지원수련금 100만원을 주는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넘겼다”며 “정부가 하려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필수의료 대책과 소아 및 응급의료대책에 이어 인력 및 미래비전 등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정책수가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속 의결되고 하다보면 연말부터는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한 법적 지원에 대해서는 타 부처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며, 의료사고시 민사소송에 대한 보상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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