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 아닌 노안 수술" 이라며 보험금 거부한 보험사, 1심과 항소심서 모두 패소
- “유사한 사건서 대법원 판례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상고 포기한 것"
백내장을 수술했던 환자의 입원치료 보험금을 미지급하여 소송까지 갔던 보험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자 상고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보험사가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의심하면서도 다른 관련 소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기대하였다.
가입자 B씨에게 제기한 A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백내장 수술 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심(1심) 판결을 부산지방법원이 유지했다. 이후 A보험사는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20일 “백내장 수술이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A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소연은 정경인 대표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전을 펼쳤던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예상된 결론”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유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 사건 담당 변호사의 말을 빌어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거쳐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까지 마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다”며 “백내장 수술이 명백히 입원치료라는 게 확정된 것이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A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쪽 눈 모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총 899만5,450원을 A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 건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백내장이 아닌 노안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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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