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또래 남학생을 여중생 여러 명이 집단 폭행하며 가혹 행위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여중생들은 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MBC가 지난 20일 공개한 영상이 파장을 일으켰는데. 해당 영상에는 7월 27일 울산 동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둘러싸며 폭행한 당시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가해 여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오른손이 불편한 A군에 ‘브이’ 표시를 할 것을 강요한다. 이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라고 요구했고 A군이 어렵게 ‘브이’ 표시를 하자 비웃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에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했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으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를 벌였다.
아울러 이들은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몸에 붉은 자국이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이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현재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며,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을 가리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지 않나.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자들에 폭행, 성폭력,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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