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에 가담한 의료인, 월 200만 원도 안 받은 이유는?

- 월 보수 200만 원 이하 받으며 일한 의료인 14명... 월 73만 원 받기도
- 14명 중 7명은 공단 환급 미납금액 총액 120억 원
- 안재근 의원 “환수 피하기 위한 꼼수 중 하나...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 수정해야”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약국처럼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들 중 일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낮은 보수를 받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낮은 보수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공단으로부터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 원 수준이다. 개원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 원이었으며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 원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1억 9489만 원, 한의사는 1억 859만 원, 약사는 8419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에 참여했다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중 일부가 평균 연봉은커녕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보수 조사 결과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월 보수가 200만 원도 넘지 않는 이들이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과의사는 200만 원은커녕 월 73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약사도 월 94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월 94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약사는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고액의 환수 철퇴를 맞았고 아직 58억 2623만 원의 환수금액을 미납한 상태였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공단에 미납 금액이 남아있는 의료인은 7명으로 이들의 미납금액 총액은 12억 72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은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금액 환수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예상치 못한 빈틈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는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의심이 되는 지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법이나 꼼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고 빠르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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