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여러 차례 성형수술 집도...'사무장 병원'인 것도 들통나

- 수사 중에도 허위 의사면허증으로 취업 시도
-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
- 의사에게 수술 가르쳐주고 500만원 받기도
- 피해자 영구장애 등 부작용 속출

성형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하도록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부산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를 알선해 준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출신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킨 뒤 올해 2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환자들을 모아 불법 성형수술을 받게 했다. B씨가 손을 댄 수술만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달한다.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B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 수사 중에도 허위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타 병원에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는 코로나19 발생하기 전 중국으로 원정수술을 가기도 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가 B씨의 성형수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씨는 매주 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A, B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이 병원에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대응 하겠다”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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