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은 시대적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적정 근무, 적정 보상할 것”

- 복지부 김한숙 과장, 의협 학술대회 참석해 의대 증원 정책 방향성 설명
- “젊은 의사들은 일을 많이 안 하려하고, 기존 의사들은 소진되는 상황”
- “대안 지불제도 등으로 진료 건당 단가 올릴 것”

정부가 과거처럼 많은 근로시간을 가졌던 원로 의사들과 달리 현대의 젊은 의사들이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시대적 흐름’임을 거스를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 12일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의사들이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과장은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의 저수가체계에서 의사 수만 늘어나게 되면 의료 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불제도를 개편해 ‘박리다매’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으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진료비, 수가가 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의료비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 10년간 의료환경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국제 통계 지표에서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진료량이다. 병상수도, 진료량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행위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며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통해 진료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당 단가를 좀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지역간의 의료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해 의료생태계 전체에 위기가 오고 보니 젊은 의사들은 많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랜기간 진료 현장에서 노력해 온 의사들은 지치고 소진되는 현상이 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방향성은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의사들 사이 연봉이나 급여체계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현실들을 반영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내놨던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국립대병원에 치중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R&D 분야 등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상관없이 포함되는 내용들도 많으며 지역 완결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세세히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올해 초부터 발표해 온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의 제시다. 정책이 실현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된다”며 “개별적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다보니 진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언론 해석을 덧붙인 대책을 듣게 되는 것”며 “시간이 되실 때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공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 수가 개편을 위해 원가 분석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국 의료기관 1000곳 이상을 패널로 모집해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히며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보상 자체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유연성 있도록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자율징계권, 의료분쟁특례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필요성을 더 강력히 주장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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