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복지부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채 일단락
- 신현영 의원 “회의서 갑자기 반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 조규홍 단장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아니야... 학회 의견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의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소아 진료로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부터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 당초 합의했었던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95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 법안 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심의 안건에 올렸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전문학회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기준의 검토가 보다 면밀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에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검토됐다. 복지부와 사전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정부의 동의 입장으로 정리가 됐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반대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서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가 아프면 소청과 오픈런을 하느라 고생하는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소청과 붕괴를 막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모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신 의원의 지적에 해명했다. 법안을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정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불가항력에 대한 용어 정의에 더해 더 논의하자고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도 “회의록에도 있지만 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법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전문 학회들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답이 오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회의가 마무리 됐다”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찬성 의견”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전 학회 답변을 듣기 위해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의에서 갑자기 학회 핑계를 대며 반대하면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사전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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