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에 20대 배달원 무차별 폭행한 손님, 도대체 무슨일이

배달어플로 술을 주문하여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배달원이 무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일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하였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주문한 음식과 소주 3병을 들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배달 원칙상 누구든지 술을 주문할 경우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있어 A씨는 해당 고객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음식과 술을 주문한 B씨가 “너 지금 시비 거냐”며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밀쳤다. 밀려 넘어져 반대편 호수까지 날아갔다는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B씨는 “신고 다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맞자”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A씨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거짓말 할 것도 없고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며 “밀친 것 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맞서고 있다. B씨는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며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너무 아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는 A씨는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며 “만약 내가 때렸다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것이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 했다.

A씨는 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B씨가)‘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A씨는 배달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 있는 상처”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이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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