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밑 저수조에 시신을 숨겼던 아들 30대가 적발되면서 재판에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사체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70세 부친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살해 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