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구 앞에 드러눕고 승무원들에게 향하여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렸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도 시비가 붙었던 여성을 향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자면 22일 대전지법 김장구 부장판사(천안지원 형사1단독)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4시 사이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비상구 부근 바닥에 눕는 행위를 했고 이를 본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XX, XX년”이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갤리)으로 들어가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언·고성방가 행위로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A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저지른 범행도 병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 이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약 5분간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내용, 피해 정도,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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