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의대정원 증대 철회 안하면 투쟁 강도 높일 것"

- 새해 의대 정원 증대 저지 의지 밝혀
- "정부의 정원 증대 의지 강력…합리적 데이터 제시해야"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분별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대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들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이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증대 추진을 둘러싸며 정부와 맞대고 있는 의협 이필수 회장이 새해를 앞두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대 추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원 확대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원 확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성과로 ▲간호법 폐기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과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 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4년에도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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