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 시술 후유증에 간호사가 의사에게 소송…法 "의료 과실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약 6000만원 상당의 배상 선고
- "잘못된 시술로 보행 장애와 탈장 유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2,000만원 책정

하이푸 시술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던 간호사가 시술해 줬던 의사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야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에서는 시술한 의사에게 의료 과실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판결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근에 환자가 산부인과 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약 6,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선고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간호사다. 지난 2017년 5월 B산부인과에서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았다. 시술 다음 날부터 복부와 허벅지·종아리, 발등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의완과 한의원 등에서 통원 치료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탈장으로 D병원에서 복벽 탈장 교정술과 메쉬 삽입술을 했다.

이에 A씨는 B산부인과 하이푸 시술이 잘못돼 우측 비골 신경이 손상됐고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B산부인과 원장 C씨에게 1억6,883만2,040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의료 과실로 보행 장애와 통증, 탈장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시술 전에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거나 신체적 결함을 겪은 적이 없다 . 시술 다음 날 일어날 때부터 복통과 우측 다리 쪽 통증, 감각 저하를 느꼈고 오른쪽 발목 이하를 쓸 수 없으며 걸을 때 다리가 끌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에서 하이푸 시술이 A씨 증상 원인으로 추정했고 시술 5일 후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요추 신경근병증과 요천추 신경총병증,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부학적 위치만을 고려하면 비골신경과 자궁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봤듯이 하이푸 시술로 비골신경은 물론 신경총이 함께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 원장 C씨는 탈장 원인이 하이푸 시술이 아니라 A씨가 전에 한 제왕절개수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고 그간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같은 경우 제왕절개수술 이력이 있어도 "시술 원리상 하이푸로 인해 절개 부위 탈장이 발생했으리라 추정한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하이푸 시술로 발생한 탈장과 하지 이상 증상에 비춰 봤을 때 시술 당시 초음파가 과도하게 집속 조사돼 열이 과하게 발생했거나 초음파 조사 부위가 잘못 지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C씨가 시술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고 시술 위험성이나 A씨가 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장 C씨에게 손해 배상금 총 6,183만9,107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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