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수술하다 췌장까지 절제…법원 '1700만원 배상하라'

- 환자 A, 2018년 9월 B대학병원에서 신장암으로 좌측 신장 적출술을 받아
- 수술 과정에서 췌장이 손상돼 전체 용적 20~30%가 소실 돼
- 재판부 "수술 과정 중 의료진이 췌장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장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췌장까지 절제해버린 병원에서 환자에게 1,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다. 병원측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최근 환자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총 손해 배상금 1,727만3,87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9월 B대학병원에서 신장암으로 좌측 신장 적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췌장이 손상돼 전체 용적 20~30%가 소실됐다. 수술 전 A씨가 받은 영상 검사에서는 췌장에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재판에서 대학병원은 췌장 손상을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병원 측은 "수술 부위인 왼쪽 신장은 장기와 혈관이 다수 인접해 있다.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해도 인접 장기까지 손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췌장 손상에 따른) 악결과는 (신장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췌장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병원 주장을 고려해도 수술 과정에서 절제한 췌장 용적이나 손상 발생 비율 등을 비춰 봤을 때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 손상으로 장액이 누출되고 감염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배액관 삽입술 등 추가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면서 "추가 치료를 받으면서 A씨는 당초 예상보다 71일 더 입원해야 했다.


B대학병원은 환자가 초과 입원한 기간 상실한 수입액 상당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727만3,872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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